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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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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회   작성일Date 23-12-11 10: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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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울산생명의숲은 올해에도 생명의숲 활동을 후원해주신 후원자님 덕분에 의미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울산생명의숲은 후원자님과 

    함께 숲과 사람을 잇고 숲을 통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인사 전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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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대상

    ▶ 2023년 1월1일~12월31일까지 회비납부 회원 및 후원자  


    주의사항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가 모두 등록되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및 수정된 후원자님의 정보로 발행됩니다. 

    ▶ 확인이 필요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52-277-8280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통해 발급받기

    - 2024년 1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정보 모두가 생명의숲에 등록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울산생명의숲 통해 발급받기 

    - 울산생명의숲에 전화(052- 277-8280) 주시면, 우편, 팩스, 이메일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내드립니다.

    - 종이영수증 사용을 줄이는 것도 숲을 아끼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국세청연말정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 등록되는 온라인 영수증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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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 FAQ



    Q. 다른 사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한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의 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제대상은 후원자님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는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법인 : 소득금액의 10%


    A2.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한시적으로 3천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기존 3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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