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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생명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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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울산생명의숲 정관

    울산생명의숲 정관입니다.

    제정 1999. 1. 13 1차 개정 2000. 1. 27 2차 개정 2002. 1. 17
    3차 개정 2003. 1. 16 4차 개정 2005. 2. 1 5차 개정 2006. 1. 31
    6차 개정 2008. 1. 22 7차 개정 2009. 1. 13 8차 개정 2010. 1. 19
    9차 개정 2013. 2. 26 10차 개정 2019. 2. 18 11차 개정 2020. 3. 2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 울산지역조직으로서 ‘울산생명의숲국민운동’(약칭 ‘울산생명의숲')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숲을 가꿈으로써 국토보전 및 산림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참여 및 자원봉사의 기회를 부여하며 국토, 자연, 산림을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림 선진국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숲과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시민참여(교육, 치유 등) 활동
    2. 생활 주변 숲 확대와 관리에 관한 시민 참여 활동
    3. 농산촌 및 도시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트러스트 등 훼손 및 난개발 위기에 놓인 숲과 환경의 보호와 보전 활동
    6. 양묘장 등 북한 및 국제적 숲 관련 지원활동
    7.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숲 관련 위탁사업 운영
    8. 숲 관련 정책 및 연구 활동
    9.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등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조직, 운영, 회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5조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기업․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1. 이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기존회원은 기제출 된 가입서로 법인회원가입신청으로 갈음한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체의 변경, 해산, 이사의 선임, 해임, 예산, 결산 승인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자원봉사 활동의 인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 (상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포상 : 이 법인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2. 징계
    가. 제 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 생명의숲국민운동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명
    나. 자격 정지
    다. 경고



    제10조 (구성)

    이 법인의 임원은 상임대표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대표, 15인 이상의 이사, 그리고 감사 2인을 둔다.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선출)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표는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이사장 겸임은 할 수 없다.


    제1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 궐위 시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직무)

    이 법인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대표 중에 호선을 통해 이사장을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우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5. 감사는 우리 단체의 재정 및 사업,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이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운영위원장은 대표 또는 이사 중 2인 이내의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4장 총 회

    제15조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이전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3.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18조 (총회성립 및 결의)

    총회는 이사 과반수이상이 포함된 회원 5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생명의숲의 법인격 변경,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장)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6개월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7.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 6장 운 영 위 원 회

    제25조 (구성 및 임무)

    1.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분과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로 보한다.

    2. 운영위원장은 분과위원장, 부위원장과 업무집행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하며, 필요시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사회 위임사항 집행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장은 분과위원 조직 구성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장의 특별한 반대의사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 협의, 지원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활동과 사무국 업무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 할 경우, 이사장이 이를 행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5. 분과위원회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장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사회는 사업목적과 손해의 처리, 업무담당자의 보수, 이익금의 귀속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밝혀야한다.



    제 7장 재 정

    제26조 (재무)

    1. 이 법인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2. 이 법인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3. 이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4. 이 법인은 독립된 법인체로서 인사와 재정이 독립적이다.


    제2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28조 (예산)

    이 법인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 (결산)

    1. 이 법인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회계연도 말 현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이 법인의 회계, 세무에 관한 내용을 매 분기별 (사)생명의숲국민운동에 제출한다.
    3. 제29조의 결산 내용은 익년 3월 이내에 (사)생명의숲국민운동에 제출한다.


    제31조 (재정규정)

    이 법인의 재정운영상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장 부 서 및 직 원

    제32조 (부서)

    1. 사무국장은 활동가 또는 이사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이사회 협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상근활동가는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3조 (복무)

    이 법인의 상근활동가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 하에 제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종사한다.


    제34조 (보수)

    이 법인 상근활동가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장 보 칙

    제35조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법인의 해산)

    1. 이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2. 이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7조 (정치활동의 제한)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동대표와 사무국장은 정당 간부와 선출직, 현역정치인은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이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개정안은 총회 결의 즉시 발효한다.